우리 노조 울산시청 앞 중앙위원 결의대회 개최! 해고자 임금 전액지급 결의, 원청교섭·원직복직 쟁취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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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8회 작성일 26-05-11 15:16본문
우리 노조는 5월 8일(금), 오후 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최라현 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의 중앙위원들은 울산동구청 청소위탁업체 우성환경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바로 이어 원청교섭과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일을 마치고 결합한 울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결합하여 대오는 200여명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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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청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기존 제이환경에서 우성환경으로 업체가 변경되며 5명의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철저히 기획되고 의도된 해고였다.
우성환경은 동구청의 과업지시를 어기고 60세 이상자 3명을 우선 해고했다. 우리 조합원에게만 3개월 단기계약을 들이밀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습기간 만료라는 이유를 대며 2명의 조합원들을 표적 해고했다. 우성환경 사장은 기존 자신들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들을 밀어 넣었다. 이들은 모두 비조합원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비조합원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 지급하였다. 조합원들은 모조리 상차원으로 배치하였고 비조합원들은 운전 및 팀장직으로 배치하여 각종 수당을 지원하였다. 신규채용자 조차 조합원들의 임금보다 높게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노조탄압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우성환경 사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타청소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도 하고, 지정외 장소로 운반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관련하여 2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현재 우성환경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노조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지방계약법위반이다. 더불어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 고용과 임금 안정 부분을 완벽하게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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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는 동구청이 원청사용자로써 교섭에 나설 것과 부당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악덕업체 우성환경을 즉각 계약해지하고 직영화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태를 키운 것을 동구청의 늦장대처, 원청사용자로써 무책임행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노조는 동구청을 상대로 우성환경의 근로기준법위반, 과업지시 위반, 노동탄압 등을 문제제기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구청은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이 원청사용자(계약외사용자)라는 것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더구나 현재 지방선거로 인해 동구청장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더욱 복지부동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쏟아져나오고 있기도하다.
이날 지역 민주노조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최용규 울산본부장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노동을 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비상식적 해고를 자행하는 우성환경 사장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규탄했다. 이어 “원청교섭과 직접고용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가 당선되도록 지방선거도 적극 대응하자”며 지역에서 산하 조직들의 연대를 힘차게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연이어 민주일반연맹 김정현 울산본부장은 “민간위탁, 외주용역, 자회사의 기만성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 길에 동지들과 연맹이 선두에서 투쟁하자.”며 투쟁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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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진을 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까지 항의 방문하며 릴레이집회도 함께 전개했다.
울산지노위에는 명백한 부당해고 사건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명확한 판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울산지청에는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무책임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업체 우성환경은 각종 법을 위반하며, 이제는 무노조 운영을 하고자 전방위적 노조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김구현 울산지부장은 " 현재 해고자는 하루하루 생존이 지옥이고, 일터에 남은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출근이 지옥인 상황이다. 이 사태를 동구청이 키웠다. 동구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기관인 지노위와 울산지청은 자신들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불법과 비리백화점, 정부지침 조차도 개무시하는 이 무소불위 청소업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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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는 5월 22일, 27일 기후부와 청와대 앞에서 해당 사건 해결을 중심으로 정부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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