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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01 출퇴근 도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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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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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이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로 인한 신체장해,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거리에서 청소를 하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여서 다치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 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라도 출퇴근 과정을 회사에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정상적인 출퇴근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 또는 더 늦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지시해서 출근하다가, 또는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출근하던 도중 상사의 지시로 다른 곳에 들러 업무를 보고 회사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차량의 관리권과 이용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장업무 수행 후 사업주의 자택 인근 음식점으로 찾아가, 사업주가 제공한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보고 및 논의 후 귀가 중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1998.1.7.심사제97-4794)

회사 방송과 직원이 휴일근무 지시를 받고 본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요양신청을 한 경우 업무상재해이다. (1995.8.14. 심사 제95-642호)

무면허 상태이지만 공장책임자의 묵시적인 지시에 의거 회사 차량으로 일용근로자를 출근시키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1997.7.16. 심사 제96-2436호)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비슷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휴게시간도중 사고가 업무상재해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