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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의정부 조합원 작업구간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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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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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표점웅(58세) 조합원이 지난 6월25일 오후 3시 35분경 작업도중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받혀 사망하였다.

고 표점웅 조합원이 청소하던 구간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옆 인도가 없는 구간으로서 평소에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곳이었다. 얼마전에도 공단 소속 조합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구간을 지나가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99년 7월 1일 시청에서 시설관관리 공단으로 위탁된지 채 한달이 안 된 7월 25일 고 김경영씨가 작업도중 차에 치여 사망했고 사망구간에서 일하던 김원태 조합원은 작년 10월 또다시 작업도중 차에 치여 다리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원태 조합원 사고후 의정부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구간에 대해 인원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인원을 배치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의정부지부는 위험 작업구간에 대해 작업중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위험구간에서는 청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 인원충원 ▲ 완전한 주5일제 쟁취를 통해 안전한 작업조건 마련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의정부공단의 단체협약상 정년은 61세이나 8명이 지난 99년 7월 공단으로 위탁된 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질병, 산재등으로 사망하였다.

정년이 아무리 연장되면 뭐하나 ?  작업시간을 단축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죽음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