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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단체교섭 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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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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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청은 경기도 노조 성남 분회를 만들자 급히 유령 노조를 만들고 이를 이유로 경기도 노조와의 단협을 거부해왔으나

7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10일 안에 경기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 

성남시청내  노동조합이 있으나 기업별 노조이며 전 상용직을 대상으로 규약이 정해져 있으나 부서별 단협적용이 안 되고 결정권 또한 없으며 지역별 노동조합인 경기도 노동조합과 복수노조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다.

오랜 시간끝에 법원에서 승소판결로 성남시청은 경기도 노동조합과의 단협을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