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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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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진정과 조사파주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용인시등은 환경미화원 조합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임금 예산편성기준상 일요일 및 각종 국공휴일,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및 휴가기간에도 2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03.4.까지는 제대로 지급하다가 5월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용인시는 2004년 1월까지는 제대로 지급하다가 2월부터 6월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다시 7월부터는 지급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의정부,부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중이다.이번 달 안에 지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