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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61세로 정년을 연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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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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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정년은 60세다그동안 단체교섭때마다 1년 정년연장을 요구했으나 고양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매년 발생하는 10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12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노동자 14명은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고양시청 현관앞에서 1시간씩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분회 조합원들은 조를 짜서 매일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암검사도 못한다고양 2004년 단체협약서 제40조에는 건강진단은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종 암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 진단의 경우 5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4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고양시와 본인이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고양분회 조합원중 희망자들은 2002년, 2003년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유방암등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고양시는 예년과 달리 2004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며 암검사 실시를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암검사 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몇천만원도 아니고 불과 약 375만원에 불하다. 올해 검진 희망자는 50여명이며 1인당 검진비용은 5가지 암검사를 모두 할 경우 약 15만원이다. 고양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약 7만5천원이며 전체 50명을 합해야 3백7십5만원인 것이다. 고양시가 노동조합과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건강검진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