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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 - 정년 연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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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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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단체협약 정년 규정에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에 60세가 된 조합원은 2명이다. 오산분회는 5차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정년을 61세로 하자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오산시는 2005년도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오산 분회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계속 교섭하자고 하며 느긋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다음 6차 교섭은 11월 1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편 오산시 전 직원은 11월 11일(목) 충남 홍성군 수덕사로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다. ( 절이 무슨 선진지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