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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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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48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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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ㆍ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조사보다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수는 40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1개 지자체(세종시·제주도는 자료 없어 제외)의 올해 세출사업 명세서 중 기간제·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41개 지자체 중 46.4%(112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9.4%(72곳)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었던 상황보다 악화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72곳 중 반복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곳도 35곳이나 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시, 충북도 2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나머지 110개는 기초 지자체였다. 광역시·도 내 기초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6곳 중 5곳), 충청북도(12곳 중 10곳)였다.

민주노총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가 진행됐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됐지만 지난해 위반한 72개 지자체 중 반복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곳이 35개고, 추가로 발견된 곳이 77개로 오히려 위반 지자체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저임금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엄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예산상 금액이 아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임금산정 단위(시급·일급 등),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12개 자치단체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 교육 시 관련 내용이 추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노동부는 관련 지적에 대해 행자부 주관 예산 설명회에서 최저임금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똑같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