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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진행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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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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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진행상황보고◎

1. 고양시 고소 사건 출석 조사

우리노동조합에서 지난 12월 1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고소 사건에 대한 1차 출석조사가 12월 27일에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제기한 고소는 ⅰ)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 ⅱ) 노조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한 고소 건  ⅲ) 노조전임자의 급여 미지급 및 조합원 임금의 부당 공제와 관련한 고소 건 등이다.

고양시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측만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 조사는 1월 첫째주로 예정되어 있다.


2. 정종화 조합원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

안양 청소업체 (주)원진개발 소속 정종화 조합원은 지난 8월 업체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성 발언 및 인격모독 발언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하였고,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는 지난 11월 29일 개최되었으며, 2004. 12. 23. 자의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요지를 담은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