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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상한 소각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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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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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노조

서울시가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4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과 계약에서 현행 법규를 따르지 않아 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일 <한겨레>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민간업체 3곳에 4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4년씩 맡기면서 그중 3개 시설엔 인건비의 5%를 기술료로 지급했다. 그런데 2011~2016년 이들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온 업체의 기술료는 입찰 때마다 달라졌다. 기술료가 실제 비용이 아니라 이윤을 보존하기 위한 편법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서울시는 입찰과 계약 때부터 미리 물가인상률을 원가에 반영하는 비용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 3% 이상 물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기술료와 물가인상분을 합치면 이들 4개 업체에 50억원 정도의 추가 이윤이 돌아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     © 전국노조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도 규정과는 달랐다. 2009~2017년까지 11번의 자원회수시설 운영업체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이중 서울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을 알린 것은 단 1번뿐이다. 또 업체들과 87억~139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협약서엔 계약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채 시장 직인이 찍혀 있고, 계약액은 별지로 만들어 민간업체 대표와 자원순환과장이 날인했다.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엔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이름을 적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찰 비리를 막고 계약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법과 내부규칙이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은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았을 뿐 홈페이지와 신문광고로 입찰을 알렸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으면 공증료가 올라가는 등 30만~50만원 가량 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과장은 “앞으론 자원순환과장이 날인하는 관행은 고치겠다”고 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미 기술 관련 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는데도 기술료를 따로 책정해 업체 이익을 높인 것은 민간위탁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고양시 사례처럼 공공부문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9863.html

연관기사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