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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2호_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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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40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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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2_200518

 

2020518()

 

 

주요소식_319일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들

주요소식_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경찰동원 폭력퇴거 만행

주요소식_법원, 톨게이트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판결

주요소식_노조 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열어

주요소식_서울지노위 조계종 부당해고 인정. 복직 명령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직장 내 성희롱과 대응 방안

교육자료_ 5.18과 미국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317일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들

 

지난 514()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집단해고된지 317일만에 직접고용 신분으로 출근했다.

 

지난해 711,500명 집단해고를 당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215일간의 투쟁을 통해 전원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목표를 달성했으나, 코로나 사태를 앞세운 한국도로공사의 늑장대응으로 이제야 출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직접고용하되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일반연맹은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출근하기 이틀전인 512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7일만에 출근하는 소회와 더불어 도로공사가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 근무배치, 임금차별, 손해배상청구, 징계추진등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진숙 신임 한국도로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사 동등한 교섭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9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42300061?input=1179m

 

 

 



 

주요소식_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경찰동원 폭력퇴거 만행

 

 

 

역사적인 317일만의 출근 첫 날인 514()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양양지사에서 두 명의 동지가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양양지사는 두 명의 동지들에게 2015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로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해왔다. 두 동지들은 당연히 부당한 요구였기에 거부했다. 이에 양양지사는 경찰을 불러 여성조합원의 사지를 잡아 질질 끌어 문밖으로 내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이 하루 뒤인 15()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입사자에 대한 입장을 날카롭게 세우고, 폭력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본심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노동조합에서는 긴급하게 전국 가능한 지부 간부들과 함께 515() 2일차 출근 투쟁에 함께 했다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04 

 

 



 

주요소식_법원, 톨게이트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판결.

 

지난 15()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자 예정된 결과였다. 한국도로공사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이후 김천지원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김진숙 도공사장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00515110746335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09393

 

 

톨게이트 수납원, 예외 없는 직접고용이 옳았음을 입증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도로공사의 몽니와 갈라치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

이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숙제를 풀어야할 때다.

김진숙 사장, 만납시다!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수납원들도 예외 없이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작년 829일 대법원 판결과 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4,000여명을 불법파견이라고 한 126일 김천지원 판결에 이은 일관된 법원 판결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도공이 저질러 온 아니 바로 어제까지 자행한 갈라치기와 패악질을 생각하면 그냥 환영만 할 수 없는 상처 가득한 판결이다.

 

어제 도공은 317일 만에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2015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로 교육참가를 가로막고,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지사 밖으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도공은 오늘 이 판결을 상식적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어제는 도공직원이 아니라며 15년 이후 입사 노동자들을 끝까지 짓밟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는데 꼼수와 협잡을 일삼는도공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오늘 판결은 1년에 걸친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다. 톨게이트 집단해고와 장기분쟁은 결론이 명확한 불법파견을 도공만 인정하지 않고 몽니와 갈라치기에 혈안이 되어 발생한 사태다. 자회사를 밀어붙이고 조합원들을 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도공은 완패했다. 도공은 적반하장 고소고발과 손배청구를 철회하고 징계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염치가 있다면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오늘 판결로 직접고용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과 처우는 용역업체에서 요금수납업무를 할 때 보다 더 후퇴했다. 도공이 50년간 청소하지 않던 곳을 청소시킨다고 할 정도다. 중장년, 여성, 장애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 졸속거리 배치에 따른 대책도 엉망진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