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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파주시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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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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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공단 및 파주시청 항의방문


○일시: 2005.4.13.(수) 14:20 ~ 16:20

○장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청 시장실

○참석: 김인수, 조준희,성우현,유해식,박희송,추윤호,이광희,현응선,이상관

○내용;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노동부가 지급지시한 환경미화원 시간외 수당 93,200,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한 고득중등 4명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체불임금지급,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단교섭위원중 9명이 항의 방문함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으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해외 연수(?)중이라 4월 15일 귀국하고 상임이사는 외부에 나가있고, 행정지원 부장과 팀장도 나가 있다고 함

 이에 상임이사를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상임이사는 내용을 잘 모른고 모든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하여 방문단은 곧장 파주시장실로 향함

-파주시장실에 도착하여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마침 시장은 외부에 나갔고 16시경에 돌아온다고 하여 기다리겠다고 한 후 노동부 체불금품 확인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서등을 전달하고 기다림

- 조금 있자 파주시 노동조합 담당자가 오고 파주공단 행정지원 부장과 팀장이 달려옴

- 시장실 옆에 있는 상황실에서 행정지원부장은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기에 복직시킬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담당팀장은 “ 안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 시장 비서실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재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

- 16시경 산업경제국장과 시청 민원고충처리 담당, 시청 노조담당자와 만나 이번주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이 안되면 시장면담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후 항의 방문을 마쳤다.



 

 

속보2) 05.4.12소식

 파주공단의 정년 61세로 확인하고

 불법해고 철회하라고 명령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2일자로  파주공단 소속 조합원(환경미화원) 3명에 대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서를 보내왔다.

위 명령문은 지난 1월 초에 일방적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3월 9일 개최된 심문회의결과이다.

한편  지난 12월에 음주면허 취소된  전 분회장에 대한 해고사건에 대하여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다.

또한 3년간 미지급하고 있는 일부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도 현재 노동부에서 수사중으로 금명간 체불임금지급을 명령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파주공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으로 결의하였다.

 

 

소식 1)

임금체불, 합의서 불이행, 징계해고, 노조탈퇴 유도등

지방노동위원회 파주공단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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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u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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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u     ©관리자
▲ 04년 3월 노조탄압규탄 파주시청앞 투쟁     ©경기도노동조합

파주시와공단은 지난 7월 4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경기도노조와 합의한 해고자복직, 정연연장, 전임인정, 주 5일제 등에 합의하고도 합의서를 불이행하다가  노조가 투쟁을 선포하자  4개월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고자복직을 미루다가 12월 30일이되서야 복직을 시켰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을 남발하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경고로 판정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불구속상태에 재판을 받은  전분회장에게   12월 24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징계해고를 하기도 하였다.

기사 조합원중 일부 노조탈퇴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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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7월 파주시청에서 파업중인 조합원들     ©관리자

 12월 말에 기사등 조합원들의 노조탈퇴서가 들어오는 등 이에 대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노조에서는 파주공단과 시의 노조탄압공작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조에서는 조사법률국장을 파주사무실로  장기간 파견근무를 결정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파주시와 공단이 진행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세우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