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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소식) 05년 14개 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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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노조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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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실무교섭 진행내용

 

○일시: 2005.3.30. (수) 14:00 ~ 16:30

 

○참석:

<노동조합>백완기부위원장, 사무처장,정책국장,총무국장 대외협력국장, 고양,과천,광명,부천,수원,시흥,안양,오산,용인,의왕,평택 분회장, 황회연,김만복 조직부장

 

<사용자>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등 14개 자치단체 노동조합 담당자 및 노무사

불참 - 평택시

 

- 수원과 광명 담당자만이 전년도 교섭에 참석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처음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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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경기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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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교섭위원     ©경기도노동조합

 

○ 교섭 내용 

노동조합에서 집단교섭진행과 관련하여

▲ 주 1회 교섭 ▲ 교섭위원 전일, 당일 유급 ▲ 사용자 교섭단 구성하여 교섭권 위임 및 과장급 이상 참석 ▲ 교섭내용은 임금과 주5일제 교섭을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함.

이어 간단한 질의가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 주었으면 좋아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함.

1시간 정회후 수원시 담당자가 대표로

 

△ 이 교섭이 실무교섭이냐 아니면 차수에 포함되는 본교섭이냐

△ 이 교섭이 임금교섭인가 아니면 주5일제등이 포함된 단체협약교섭이냐

△ 다음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노조에서 제시한 내용은 차후 교섭에서 입장정리하겠다고 함.

이에 노조에서는 이번 교섭은 실무교섭이고, 주5일제를 교섭안건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개정등으로 인해 교섭해야 할 사안이고 공통적인 것이며, 기타 공통적인 내용 1~2가지를 교섭안건에 제시할 것이며, 분회별 단체협약 갱신은 분회 자체로 병행한다는 것을 설명해 줌


주1회 교섭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섭단 구성이 되면 교섭단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교섭위원 유급인정은 시흥과 의왕만이 교섭당일만을 유급처리하므로 전일까지 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흥담당자는 어제 실무교섭에서 전일도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대답함 의왕은 처음이라 모른다며 다음 교섭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함.

다음 교섭을 4월 7일(목) 14:00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