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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용 남강기업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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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5회 작성일 24-04-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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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석)은 지난 3월 27일 14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연제구 남강기업이 청소차 차고지와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이며, 심지어 이땅을 점용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조합 김인수 조직국장과 연제지부 11명, 부산 북구와 울산에서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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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기업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지목상 '구거'로 표기되며, 이는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을 의미하며, 인공 또는 자연 수로 및 부속시설물 부지를 뜻한다.  


이런 부지에 차고지와 이적장을 무단으로 지어 사용하면 차량 및 쓰레기 이적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천으로 스며 들어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이다. 


남강기업은 이 땅을 원상복귀하고, 금정구청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무허가 사용, 쓰레기 이적 중 폐기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2조 제 1호, 제 2호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다. 


유령미화원을 만들어 직접노무비를 횡령하고, 노동자의 복리후생비 성격인 밥값과 피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떼먹은 남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해서 정직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구청 허가도 없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연제구청과 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남강기업의 차고지와 이적장은 왜 금정구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해할수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제구청은 불법, 비리에 노동자 탄압하는 남강기업을 퇴출해야 한다. 

금정구청은 남강기업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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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 후 언론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시사매거진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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