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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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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1. 개요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보험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 개별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한 보험금을 낸다.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징수된 보험료와 국고에서 보조받은 돈으로 보험금을 조성한다.

● 피재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는다.

   ※ 사업주의 보상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금을 받음.


 

 

<국고보조(거의없음)>

 

 

 

 

 

 

 

 

 

 

 

:

근로복지공단 관장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조성

 

 

 

 

 

 

 

       ↑

<보험금납입>

 

 

  ↓

<산재보상>

 

 

 

 

 

 

 

 

 

 

 

 

개별사업주

 

 

피재노동자

 

 

 

 

 

 

 

2. 무과실책임주의


●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산재보상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보험금을 받게된다.


3.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상 피재 노동자에 대한 사후보상

● 민법 : 민법상 사업주나 제3자가 보상하는 손해배상 등


4. 이중보상금지


●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법중 하나의 적용을 받으면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중 이미 지급된 ①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나 ② 산재보상법에 의한 산재보험금은 공제된다.


5.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

● 요양기간 3일 이내의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근기법에 의한 보상은 받음)

● 요양기간 3일 이내의 재해라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산재 노동자 보호


● 수급권의 보호(산재보상보험법 55조) 산재로 요양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다만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공상이나 산재보상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법상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 해고제한 조치(근기법 30조2항) :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즉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시킬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 없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다.

7.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종류

지급이유

청구자

청구시기

지급내용

요양

급여

업무상재해로 치료 필요시

노동자

치료가 시작된 날

완치 때까지의 치료비

휴업

급여

휴업 기간동안의 생계비

노동자

월1회

평균임금 70%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장애등급

4급~14급

노동자

치료가 끝난 후

4급 : 1,012일분

14급 : 55일분

(평균임금 기준)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장애등급

1급~7급

노동자

치료가 끝난 후

(월1회 지급)

1급 : 연329일분

7급 : 연138일분

(평균임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