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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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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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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단협 합의서 초안을 새로 작성해서 제시했다. 내용에 대해서 노사간은 통상임금에 포합되는 임금,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많은 논박이 오고간 후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체로 정회했다.

구분

노동조합안

사용자안

통상임금산정기초임금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쿄통보조비, 급양비, 조출수당 등...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통상임금산정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243시간

비고

법률개념, 대법원 판례

노동부 통상임금 예시를 근거로 함.

속회 후 노사가 동의하는 문구에 대해 일일이확인 한 후 교섭을 마쳤다.

다음 교섭은 2005년 10월 14일 금요일 성남시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