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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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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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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날치기 원천무표!! 총파업 파고 높아진다

총파업지침3호 발표 등 총파업 수위 높아져  

비정규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이 2일째로 접어들었다.

이틀째 총팡파업을 실행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전국 거점별 총파업투쟁 강도를 높이고 결사항전 태세로 전면 돌입한 상태다. 한편 기아, 현대, 대우, 쌍용 등의 자동차노조를 비롯해 사회 전부문에 걸쳐 비정규악법 전면철폐 총파업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민주노총 중앙과 철도노조 등을 비롯한 총파업 참가 연맹과 단위노조들에 대해 상투적인 네거티브 기사를 작성, 배포하는 실정이다. 대게 그들은 "시민불편 가중"이니 "물류대란 주범" 따위와같은 부정 용어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최종 수단인 파업권을 왜곡매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등은 총파업 돌입에 앞서 일부 언론의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정작, 정권과 자본권력이 자행하는 반노동, 반민주적인 법안 날치기 통과나,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현장의 아픔 등과같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국회 환노위에 상정시킨 비정규법안에 대해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법안 시행되면 "생산현장에 파견노동자 투입은 시간문제"라며 "고용불안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한다. "전업종에 비정규직을 마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반노동 대형사기극에 불과한 비정규법안 날치기 졸속입법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신판 노예제도를 강화하는 반노동 비정규개악법은 국민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며, 악법 중의 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범국민적인 비판이 솟고있다.

840만 비정규직 시대를 넘어 1천만 비정규직 시대의 문을 연 악법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였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 언론은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전환”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다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2년마다 대량 해고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확산
어느 곳에서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제 사무직을 시작으로 야금야금 생산현장에 비정규직을 투입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이용해 임금인상 요구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묵살할 것이다.

비정규직 2년 마다 대량 해고
2005년 말 경총이 회원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이 11%에 불과했다. 저임금에 맘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2년이 지났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리가 만무하다. 이제 비정규직은 2년마다 해고되는 2년짜리 인생이 된 것이다.

파견업종 무한대 확산 가능성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날치기 법안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고 하여 대단히 모호하게 규정했다. 즉 노동부가 파견대상이라고 하면 불법파견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 현장에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가 들어오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불법파견 근절은커녕 방치 확대
파견법에 고용의제를 적용하면 불법파견을 한 시점부터 종업원이 된 것으로 간주돼 파견노동자가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불법파견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법은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만 부여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됐다. 또 사용자가 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고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불법파견은 솜방방이 처벌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 고용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한다. 현대자동차 1만명 비정규직에게 1인당 3천만원씩 3천억원이 아니라 사건당이기 때문에 3천만원만 내면 된다. 정몽구가 제정신이라면 1만명을 정규직화할 까닭이 없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2일차 승리결의대회를 1일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쪽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투쟁집회는 현장속보 방식으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신 3월1일 14:00] 여의도 국회앞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오늘 새벽 철도노조의 총파업 선언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오는 점점 불어나고 고 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기위해 노동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는 농성천막이 설치된 옆쪽으로 노동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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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추운겨울의 메서운 바람이 가시지 않은 아스팔트를 비정규개악법안 반대의 열기로 채우는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

14:10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함성속에 여의도 국회앞 총파업 승리결의대회 시작을 알렸고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의 대회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총파업지침 3호를 발표하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오늘 새벽 2만5천명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설수 없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 국회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법안 날치기 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

"우리의 대오는 20만에 육박했다. 이제 정부는 민주노총을 협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러설수 없다. 오늘은 3.1절 87주년이다. 87년전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의 압제를 뚫고 조국독립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비정규법안 날치기에 맞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총파업 지침 3호를 발표한다."

◆ 총파업 투쟁지침 3호

1. 3월 2일 정시에 출근하여 오전10시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전 사업장에서는 오전에 총파업 출정식을 마치고, 오후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여한다.
가두행진과 항의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3. 수도권은 3월 2일 오후2시 국회앞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총력 참여한다.



"적들은 금속연맹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을 구속하고 민주노총을 협박하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총파업투쟁을 사수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의 연대사가 이어진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법사위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에 있다.비정규개악법안이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법사위실을 점거하자 법사위장이 본회직권상정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국회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개악법안은 앞으로 20년후의 한국사회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다. 이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무리 많은돈을 들여 대학공부를 하여도 한달 100만원 받는 비정규 노동자가 될수밖에 없다.

이 악법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내야 한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정리해고등을 당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채울것이다. 나는 위기라고 하는 말을 위험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하나가 되어 투쟁한다면 이 위기를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만들수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걸고 원내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하나되어 한국사회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수도권 노동자 풍물패연합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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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도 비정규개악법안 저지의 열기를 더해주는 수도권 노동자 풍물패연합의 공연 ⓒ민주노총

2월27일 국회 환노위에서 눈물과 온몸의 몸부림으로 비정규직개악법안을 반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과드린다. 이 비정규직개악법안은 1500만 노동자들에게 악법이다. 끝내 막지 못해 죄송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현재 법사위실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농성중에 있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안에서 민주노동당이 투쟁하고 밖에서 이렇게 투쟁한다면 막을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안 통과후 법안이 미흡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지금보다 좋아지고 차별이 해소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경총에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현 비정규개악법안을 적용시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얼마만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느냐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접고용은 10%의 결과가 나왔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90%는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잃게된다. 또한 이 날치기 법안으로 인해 불법파견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길은 없어졌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국민과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 이 법안을 결코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킬수 없다. 결사 저지하겠다. 만약 비정규개악법안을 막지 못할경우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의 시대가 온다. 국회안에서의 투쟁과 밖에서의 투쟁으로 꼭 저지하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수없는 한판 싸움의 시작이다. 가자, 총파업투쟁으로! ⓒ민주노총

이후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의 현장투쟁 발언과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집회가 마무리 되었다.

[15신 01:00] 김영훈 위원장 총파업 선언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 선포


01:16 총파업 선포식을 끝내고 문예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몸동작을 벌이고 있다. "뒤에 있는 동지들을 믿고 뒤로 넘어져 보자"라는 사회자 발언에 따라 바닥에 연좌한 전 파업조합원들이 드러눕는다.

01:00 총파업선언식이 시작됐다. 김영훈 위원장이 무대에 오르자 전조합원들이 함께 일어났다.

00:59분 철도노조 총파업 선언식을 진행한다는 사회자의 구령이 솟았다. 무대쪽으로는 붉은 깃발을 휘두르는 문선대 대오가 위치했다. 파업가가 신이문 기지를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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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이문기지 파업전야제 장소에 7천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파업공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천일년 삼월일일 공한시 이땅 모든 열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운수동지들은 시민서비스를 중단, 시설, 정비들은 연장을 내려놓는다.

열차를 멈춰 세상을 바꾼다. 열차를 세운다. 국가 혈맥을 멈춘다.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철도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내몰때도 열차의 안전만이 중요하다며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저들의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수익추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오로지 돈만이 최고라고 한다. 철마는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순간 철도노동자들을 배치하지 않는 순간, 구조조정의 칼로 해부하는 순간 철마는 달리지 않는다.

투쟁하지 않는 순간 제2, 제3의 대구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물러나면 시민안전과 철도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단체행동권을 발동한다. 민중시민단체와 함께 총파업을 벌이며 전민중의 저항을 조직한다. 우리는 언제나 옳았다. 열차안전과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의 옳음은 밝혀질 것이다.

이만오천 조합원 동지여, 삼만 비정규직 동지여 총파업 전선으로 총단결 총진군하라. 역시가 우리를 무죄로 기록할 것이다. 역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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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이문기지 파업전야제 모인 7천여 철도노조 조합원동지들은 총파업 투쟁을 꼭 승리로 이끌기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노총


□ 01:05분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 선포

1.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2006년 3월1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라.
2.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중앙쟁대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라.
3.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중앙쟁대위원장의 명령 외에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유언비어 및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강고한 총파업 대오를 유지하라.



[속보-14신] 00:38 총파업출정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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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선언을 하고 있는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여 공공철도 건설하자" 당면 공공철도 건설과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 전국 이만오천 동지들에게 인사드린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짓고 이 곳에 달려왔다.

지난 일년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중앙과 현장이 하나되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는 각종 규약개정을 정비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다섯개 직종의 벽을 뛰어넘는 투쟁을 하지고 결의했다. 이제 진정한 연대의 기치를 높이들자는 결의를 하였다. 전국 25000 다섯개 직종의 벽을 넘어, 조합원들이 지역의 강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넘어 이곳에 있다.

우리는 해냈다. 전쟁은 시작됐고 승리는 확정적이다. 자랑스러운 전국철도노조의 깃발아래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난다면 이번 총파업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싸움은 명백히 정부의 도발로부터 시작됐다. 교섭마다 간섭하며 자유교섭을 막았다. 비정규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철도노동자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일년넘게 비정규투쟁을 해왔지만 썩은 정치권은 비정규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발이다. 단 한번도 전쟁을 피해간적이 없다. 우리 선택할 것은 노동자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나 잘못된 제도와 정치권과 무능한 정권을 향해 총파업으로 정면돌파하자.

직권중재가 앞기를 막으려 한다. 노사정간의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직권중재를 운운란다. 자기입으로 폐지한다고 했던 자들이 불법매도할 자격이 있는가. 낡은 것이 새것을 이길 수 없다. 만고의 진리다. 직권중재가 낡은 것일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새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낡은 것일때 공공성강화는 새것, 낡은 것을 청산하는 투쟁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총진군하자.

총파업을 14분 남겨둔 시각, 전국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결합한 각 단위 인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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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이 연대사를 통해 오포의 대우조선과 인천 GM대우자동차가 3월1일 파업에 돌입하는상황을 설명하며 민주노총 산하 전연맹의 연대투쟁 소식을 전했다 ⓒ민주노총


자랑스러운 철도동지들, 팔십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름으로 인사드린다. 오늘 13시부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시하고 달려왔다. 오늘 민주노총은 15만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삼년전 동지들이 뼈아프게 파업을 멈췄던 적이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노조와 팔십만 조합원들이 총파업 대오를 갖추고 있다.

우리 승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저들은 우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이라고 구속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만오천 조합원동지들의 철도 공공성강화, 철도상업화 구조조종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직권중재하는 종이 한장으로 농락하고 있다.

승리는 우리 안에 있다. 팔십만 조합원과 함께 완강한 저항을 할 것이다. 오늘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오포의 대우조선과 인천 자동차가 내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화학, 서비스, 택시 등이 동지들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그 마지막까지 동요하지 말자.

총파업 출정 7분전을 남겨놓고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이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분명히 승리의 희망을 갖고 기차타고 가자, 승리 확신을 가지자"며 독려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연대사>

어떻게 이렇게 날을 잘 잡았을까. 거대여야가 상임위에서 날치기할 줄알고 딱 맞춰서 총파업을 벌였나.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을 줄 알고 딱 맞춰서 투쟁을 벌이는 건가.

김 위원장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투쟁은 우리가 준비했지만 노동자가 하나되는 투쟁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줬다. 노 정권에게 경고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말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밀어부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역사와 국민과 민중 앞에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이냐. 이 투쟁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공사사장 이철이 누군가. 이해찬이가 누군가. 대통령 노무현이가 누군가. 오늘 이 투쟁을 통해서 기만적 개혁을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길을 막고 눈을 가린 사이비 개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위대한 정치투쟁의 장이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가는 대출발을 알리는 투쟁이다. 철도노동자들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치열한 대립전선에서 민족의 자주와 생존권을 지킨 철도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투쟁의 서막에서 동지들이 앞장서서 힘차게 싸우자. 오십년후 철도노동자들이 있음으로써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자.

[속보 13신대체 22:35] 파업전야제 사전결의대회 마무리

(▲현재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노동방송국을 통해 현장 상황을 인터넷 생중계 중입니다. 접속폭주 관계로 영상송출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오후 10시, 7천 이상의 대오들이 밀려드는 가운데 본행사에 돌입했다. 외곽의 공권력의 원천봉쇄는 거의 무력화된 상태다. 공권력의 불법적 무력에 맞서 몸싸움을 아끼지 않은 조합원들이 원천봉쇄를 해제시켰다.

10시 7분 현재, 철도노조, 김정민 서울지방본부쟁대위원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쟁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왜 구조조정하려 하는가"라며 사측의 불법부당한 구조조정 실시를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들에게 "단호히 싸워나가자.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하다.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노동강도는 쎄지고 임금은 떨어졌다"라며 철도조합원들이 처한 현장상황을 폭로했다.

김 쟁대위원장은 "지난 날, 발전노조가 38일간의 파업투쟁에서 얻은 것은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여론을 반전시켰으며 사측의 구조조정을 막고 발전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피를 보고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을 사수하자, 구조조정 박살내고 총파업투쟁 승리하자!"라는 결의를 재다짐했다.

한편 현장의 공식 교섭보고에 따르면 "21:00 교섭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김영복 GS칼텍스 해복특위원장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김영복 해복특위원장은 "철도처럼 지에스칼텍스도 동일한 직권중재 사업장"이라며 동질감을 표시했다. 그는 "노동기본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됐고 거리에서 해멘지 430일이 지났다. 암담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만 투쟁의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록 해고되었지만 지에스칼텍스 노동자들 모두 투쟁선봉에서 초국적자본을 박살내겠다는 다짐으로 투쟁발언을 마무리했다.

10시33분 현재, 운수4사 파업전야제 사전결의대회가 일단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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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이문기지 파업전야제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 선언을 하고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등단했다.

어려서부터 기차가 좋았다. 한달음에 달려기 기차를 기다렸다. 빨간 깃발을 흔들며 기차를 움직이는 아저씨가 멋있어 보였다. 여럿이 침목을 든 아저씨들을 볼 때는 옥토끼가 생각났다. 그때는 몰랐다. (철도노동자들이) 골병 들어가는 사실을. 꿈에 그리던 기관사, 철도원, 보수원이 되었다. 노동자가 죽어도 철마는 달려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죽어도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철도쟁이로, 기름쟁이로 부르는 걸 알게되었다. 그렇게 철도쟁이, 기름쟁이가 되어갔다. 새끼, 마누라보다는 손님들의 안녕이 우선이었다. 손님 귀향길이 우선이었다. 더러운 기름밥이 쌓여가는 동안 불성실한 가장, 불효자가 되어갔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적도 없이 살았던 세월, 아버지 무덤에 핀 잡초같은 사연들이 가슴 속에서 살아났다. 그 잡초를 베려고 할 때면 그렇게 해고됐다. (나는)해고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진중공업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수십번도 배신당한 꿈을 미련스럽게 꾼다.

해고자의 아이들, 마누라도 해고자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이 잘 못해도 죄책감때문에 큰소리 한 번 못치는 게 해고자다. 해고동지 복직 약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자리에는 케이티텍스 여승무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동지들이 와있다. 예쁘고 착한 이들에게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다. 97년 노동법개악때 좀 더 싸웠더라면 저들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열차게 싸웠다면 철도공사 직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노동자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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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상징의식이 조합원동지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노무현이 초칠하는데 들어가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자존심마저 짓밟혀 지는 철도지만 비정규직이 30%가 넘는다면 우리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 민들레한테 소나무가 되라고 할게 아니라 민들레도 씨앗을 뿌릴 영토와 햇빛을 나눠주어야 한다. 민들레가 살 수 없으면 아무 것도 살 수 없다. 비정규직 투쟁에 누구보다고 헌신적으로, 어느 조직보다도 모범적으로 투쟁하신 동지들, 평등해야 강해진다. 내걸 나눠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철도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하자. 이투쟁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있다. 500만이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 850만 비정규직이 되었지만 자기가 비정규직이 될지 몰랐다. 비행기조종사들마저 파견이 밀려들어오는 실정이다. 구조조정의 칼날에는 핵심, 바핵심이 없다. 프랑스 450만 공공노동자들이 파업했다. 전기, 기차, 버스, 비행기가 멈췄다. 마비됐다. 일상이 마비됐다. 프랑스 국민 70%가 파업을 찬성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불편하지 않는가.

물론 불편하다. 그런데 왜 파업에 찬성하나. 보십시오. 그들이 멈추니까 프랑스가 마비된다. 저들이 프랑스를 만들고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닌가. 저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데 어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가면 그게 선진국인가.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나라가 선진국인가. 국회에서마저 성폭력과 성추행에 시달리는 나라가 선진국인가. 언론에서느 벌써부터 우리들의 투쟁으로 인한 승객불편을 떠들어댄다. 인생절반을 기차에서 보내는 대표승객 김진숙도 불편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운 이름을 없애기 위해 불편해도 참겠다.

저는 케이티엑스의 커튼 안에서 서럽게 울던 여승무원의 숨죽인 눈물이 불편하다. 몸을 저당잡히고 받아야 하는 월 140만원의 임금이 불편하다. 그 댓가로 고용과 쾌적한 환경이 지켜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불편하다. 누군가의 핏방울이 튀었을 것이란 상상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여러분이 안전, 행복해야 제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의 일산분란한 단결에 저들은 직권중재뿐이 없다. 노동자투쟁에 자랑스러운 역사의 승리를 하자.

악법을 이겨서 깨뜨리면 된다. 이번에 철도동지들이 직권중재에 맞서 확실히 투쟁한다면 수백만 공공투쟁의 역사가 십년은 앞당겨진다. 직권중재 악법이 3월투쟁으로 산산히 박살났다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 승리의 빛을 철도의 주인은 국민임을 나부끼는 그날까지 총진군하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언을 끝으로 10시 55분 2부 문화제행사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여승무원지부 조합원들의 발언 중에서...

서울케이티엑스승무지부장=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어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해 행복하다.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고 쟁취하기 위해 여승무원들은 이년동안 고통받으며 지내왔다. 분연히 일어나 싸우고 잇다. 자회사인 케이티엑스 관광레저에 (우리를)내맡긴다고 한다. 판매권까지 빼앗아 판매를 시킨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 위탁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 승리의 그 날까지 함께 끝까지 갈 것을 말씀드린다.

철도노조조합원=회사는 사원을 외주 자회사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자회사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성적이 좋지 않는 자는 자회사로 보내고 자회사가 잘라 버리면 그만이다. 정규직 동지들에게 직면한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가르지 말고 하나로 뭉쳐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에게 맞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총파업 30여 분을 남겨둔 시각,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의 연대발언이 진행 중이다. "완강하고 끈질기게 싸우고 분명히 확인시키자" 파업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부 쟁대위원장
비정규직 동지들의 오늘의 우리의 미래다.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으면 구조조정당하는 거다. 인력이 들어와서 숨통이 트이는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주려 하는가. 가자. 저들이 말하는 직권중재 그런거 받으려면 노조 해산하는게 맞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가 노예인가. 총파업투쟁 승리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서울정비창 김재웅 쟁의대책위원장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사측에서는 지금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시험대에 올려 저울질하고 있다. 선택할 것은 단결의 힘이다. 쟁의대책위원장 명령에 따라 총파업이 선언되면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끝까지 투쟁하자.

00시36분 파업가와 함께 투쟁결의 시간을 마무리 중이다. 총파업 돌입까지 24분이 남앗다. 기지내 조합원들 모두 흐트러짐없이 힘을 모아내고 있다. 그들의 구리빛 얼굴에 새겨진 단결과 연대의 힘은 서리처럼 솟아있다.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한다는.


[속보 12신대체 21:50]
21:00 철도노조 교섭결렬, 중노위 직권강제중제 회부!
21:50 서울 신이문기지 원천봉쇄 뚫고 7천여 조합원 운집중
파업전야제 행사 돌입, 조합원 물밀듯 밀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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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는 28일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철도노조 최종교섭이 결렬됐다.

8시 30분부터 진행된 막판 최종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막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앞서 선언한 것처럼 3월 1일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철도노조 최종교섭이 결렬됨에 중노위는 직권(강제)중재를 회부했다. 이에 따르면 회부 즉시, 직권강제중재 효력이 발생한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를 발동해도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부는 전야제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단)

한편 공권력에 의해 원천봉쇄당했던 서울 신이문기지 파업전야제 장소에 7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식행사에 돌입했다. 한편 경찰 측은 정문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은 선로 등을 따라 속속 집결 중이다. 22:00 현재, 조합원들이 공권의 정문 원천봉쇄를 뚫었다. 대오들이 밀려들고 있다.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고(노조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해당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노조법 제74조). 그러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노조법 제75조).

이렇게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노조법 제63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위법과 월권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대부분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며,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체행동권을 아예 박탈해 노동 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속보 11신대체 20:30]
철도파업전야제 서울 신이문기지, 경찰 원천봉쇄
파업전야제 참여 조합원들 산개해 집결중


19:20분 현재, 철도노조 파업 전야제 장소인 서울 신이문 기지는 무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출입구를 원천 봉쇄했다.

KTX지부는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순천, 부산, 대전, 영주, 서울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집결하고 있는 중이다. 대전은 집결지에 모두 모여 있는 상태로 잠시후 9시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무리없이 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집결지인 신이문 기지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각 소속별로 근무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문화제 준비팀은 기지안에서 무대 설치 중이다.(공동취재단)

결전의 날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전쟁입니다. 한 점 흔들림 없는 단결된 철도노동자의 투쟁전선에서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승리에 대한 패배주의적 사고방식과 동지를 배신하는 반역행위만 없다면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는 하나된 철도노동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 철도노동자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조합원 드림 (▲철도노조 게시판 글에서 옮김)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대책위는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총파업 전야제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한편 민주노총 노동방송국은 운송4사 총파업 전국전야제 실황을 인터넷 영상 등으로 생중계한다. (아래 그림은 전국철도노조 투쟁명령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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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성명서] 철도노조의 3월1일 총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 가는 정부,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휘두르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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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 12월 총파업을 3개월 동안 유보하고 공사측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했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10여 일 동안 교섭상에 나오지 않는 공사측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측은 기존 안을 고수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2만5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23일에 있은 11차 본교섭에서도 공사측은 사규에 의한 해고자 복직만을 고집함으로써 타 의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의제논의에만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화석으로 둔갑하는 공사측의 무성의에 철도노동자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는 철도노동자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사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파업을 논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대목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 또 노사간 논의 중인 해고자 복직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법의 논리를 빌어 철도노조의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지난 2003년 6월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4월20일 노사합의로 해고자 40명을 복직시킨 바가 있다. 또 2004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서도 9명이 복직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300여개가 넘은 안건중 한 개에 불과한 해고자 복직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불법이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해도 정부에서 개입만 하면 언제든지 불법이 된다. 우리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직권중재의 낡은 칼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결코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밝힌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 자율교섭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철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사관계를 파탄 낼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또다시 휘두르는 악습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정부의 또 한층 성숙된 노사관을 기대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의대책위원]

◆ 서울지하철노조 단체교섭 주요쟁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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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 교섭쟁점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은 CTCA(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지난 2일 상견례에 이어 6일 2차 교섭을 진행, △운송료 인상(신고요율 98% 지급) △노조 활동 보장 △표준위수탁계약서 작성 △재산권 보장 △다단계 근절 △과적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CTCA측에 제시한 상태다. 화물통준위는 특히 조합원들의 생계비와 직접 연관되는 운송료와 관련해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중 유류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통행료, 식대 등 모든 항목이 인상됐고, 물가상승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운전자의 최종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CTCA 소속 대형 운송업체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통준위는 과다한 운송료 중간공제, 불합리한 어음지급 관행 등에 대해 대형운수업체들이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택시연맹 요구사항

민주택시여맹(위원장 구수영)은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과다증차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위한 2월 국회 및 대정부 투쟁, 운수조직 공동투쟁, 6월 주5일제 투쟁 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택시연맹은 일단 △유류비 운전자 부담 금지 △도급제 사업면허 취소 규정 신설 △택시업계 구조조정 추진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대리운전 등의 확산에 따른 택시시장에 축소 개선책 등도 아울러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취재단]



(※총파업 속보 계속 이어받습니다.)

민주노총

 

 ar1.gif의견참여100_write.gif의견쓰기  100_list.gif전체의견보기 
8.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합법이다. 노동위바보  03-02 10:46:35 reple_icon_del.gif 
노조법 제50조 및 제 51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중노위는 11. 10 철도노조의 조정신청사건을 접수하고 바로 조정업무를 개시하여 (특별)조정기간이 만료되는 11. 25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위원장의 직권중재와는 별개로 노조법 제45조 제2항의 "조정의 전치"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합법한 파업이다
7.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말 불법일까?   03-01 18:17:18 reple_icon_del.gif 
2005. 8. 31부터 시작된 철도공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본 교섭 6차례, 실무교섭 37차례 진행되었으나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은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신청을 수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업무를 개시하면서 3인의 조정담당공익위원(백일천, 손경호, 김화겸)으로 한국철도공사노동분쟁특별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를 구성하고, 특별조정위로 하여금 조정신청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했다.

특별조정위는 2번에 걸쳐서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한 바 있었으나 절충을 이루지 못하였고, (특별)조정기간의 마지막 날인 11. 25에 이르러 단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간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그런 결정과는 다르게 중노위 위원장은 밤 8시 23분경에 조정과-2130호의 공문을 노사당사자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특별조정위의 "중재회부 권고"가 있었으나, 중노위 위원장은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보류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를 다시 2005. 12. 16(조정과-2344호), 2006. 1. 31(조정과-281호) "중재회부 보류 결정"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다가 철도노조가 2006. 3. 1 01:00부로 파업돌입에 맞춰서 중노위 위원장은 2. 28 21:00경에 미리 철도공사노동분쟁사건을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두고 중노위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과 노동조합들조차도 중노위 위원장이 "직권중재"를 발동하였다 한다.

그리고 2. 28 21:00부로 철도공사노동분쟁사건은 중노위의 중재에 회부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6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고 3. 1 01:00부로 파업을 결행하였으니 불법집단이라 한다.

"정말 그럴까?"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말 불법일까?"
6. 노동위원회는 저래서 해체되어야 한다 노동이  03-01 18:10:08 reple_icon_del.gif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말하면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가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5. 직권중재는 없어졌다 노동이  03-01 18:06:30 reple_icon_del.gif 
중노위는 1996년도에 이미 폐기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직권중재를 들고 나와 중재에 회부했으니,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법 제63조(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를 위반했으니 불법이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직권중재는 벌써 없어졌다는 것이다.
구)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제3호에서 중재가 행해지는 경우로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고 하여 직권중재를 규정했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제3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로 노동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투쟁하는 사람이 국민이다. 나 국민  03-01 12:57:31 reple_icon_del.gif 
투쟁하는 사람이 국민이다. 이땅에 태어나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권리를 다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국민의 한 사람인 비정규 노동자가 투쟁한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철도 노동자가 정부가 외면하는 철도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누가 국민을 볼모로 투쟁하는가. 누가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가. 이제 세상을 똑바로 보아라. 투쟁하는 저들(철도노동자)이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