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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노사합의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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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91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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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부가 지난 9일 2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주기, 전임자, 인원충원 피복등에 대해 교섭을 하고 교섭주기와 방식 조합활동 보장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교섭위원들은 이날 교섭과정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며 앞으로의 교섭과정에 대한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노사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합의서






1. 교섭주기는 주1회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합의한 대로  조정할 수  있다.


2. 조합측 교섭위원은 간사를 포함하여 9인으로하고, 전일 오후와 당일은 유급처리한다.


3. 교섭기간중  노조에서 지명하는 1인에 한하여 유급전임을 인정한다.


4. 조합원 교육시간을  월1회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5. 8월임금부터 조합비(해고자기금포함)와 고용안정기금을  강릉시는 급여에서 일괄공제한다. 조합원의 변동시 임금지급 5일전까지 통보한다.








2006. 8.9.








전국민주연합노조 교섭대표 이미숙


강릉시 교섭대표 최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