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규약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규 약

 

재정 : 2000년 1월 22일 노조설림총회

개정 : 2001년 4월 14일 정기총회

개정 : 2002년 1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2006년 2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명칭】이 조직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이라 칭하며 약칭"전국민주연합노조"라 하며 영문명칭과 그 약호는 Korean Democracy and Federacy Workers" Union

(K D・F・W・U)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개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 (서울 또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진영의 통일 단결에 이바지하며 민주주의 실천과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행한다.

1.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직장내의 민주주의 확보, 노동자의 생활권 및노동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조직강화   

4.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해소

5.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민주화

7.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완전확보

8.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제민주 세력과의 연

9. 노동단체와의 제휴  및 전국적 , 국제적 연대활동

10. 조합원의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사업 

11. 실질임금의 향상과 노동시간의 단축 등 노동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조합은 전 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 2002.1.11. 개정)

 

제7조【조직대상】 아래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특정사업 및 사업장에서 사용자 지위에 준하는 경영담당자인 경우 본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다.  

    1.취업중인자

    2.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자격자로서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 및 일용노동자

    3.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에 임용되거나, 임명된 상근간부

    4.조합은 조합원이외에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준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은 조합원이 될 때까지 선거권,피선거권,투표권 및 의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된다


     5.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의 해산결의를 통해  본 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여 집단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소관 지부 및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결재로 조합원이 된다.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지부및 지역본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직접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주 등에 의하여 조합 활동이 불가능 한 때

2. 탈퇴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3. 규약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제10조(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본부 및 지부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둔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는 광역시․도를 원칙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본부,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규정 및 지부의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은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본부지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