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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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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전국에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단결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평등사회를 이룩하고자 이 규약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