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투쟁사업장

[복직판정] 조계종지부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결정! 마지막 승리의 선전전 237일차~239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63회 작성일 22-11-01 17:57

본문

조계종지부는 2022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계종 조계사 주변 및 일주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원직복직 투쟁!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규탄! 237일차~239일차까지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계종이 기획홍보부장 우리 박정규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정하였다.


조계종은 21년 11월 불교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이에 조계종은 조롱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고시켰다.


10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는 박정규조합원을 11월 1일자로 복직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05583f4980dc6601ba0728f3a6b953d4_1667292929_677.jpg
05583f4980dc6601ba0728f3a6b953d4_1667292930_2763.jpg
05583f4980dc6601ba0728f3a6b953d4_1667292927_1086.jpg
05583f4980dc6601ba0728f3a6b953d4_1667292927_7971.jpg
05583f4980dc6601ba0728f3a6b953d4_1667292928_4447.jpg